#검찰독립과 #검찰개혁 [비전문 상식국민]
오래 전부터, 지지난 정권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기사 등을 찾아보면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을 정도로, 해법에 대한 논의가 갈등과 분쟁으로, 최근에 어느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이슈화되고 있지만, 갈등해소 경상비나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손해보는 소모적 논쟁으로 비화되고, 본질과 해법이 비켜가고 악화되는듯 합니다
어느 주장이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은 적을 것 같습니다만, 자신의 입장으로 부터 자유로운 주장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처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비켜 보고 알고 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류의 근저는 검찰독립이 (행정에서 사법으로) 오용-과용되고 있는데도, 행정지휘권으로 부터 제약받고 있으니, #행정지휘권을 #사법지휘권도 아닌 #검찰지휘권 만으로 독립-강화하는 것이, 검찰독립-개혁이라는 인식오류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소불위의 독립된 #기소수사권 지휘권 등으로, 견제 제동장치가 2~3중인 민주국가를, 더구나 대통령 중심 행정부 체제를무너 뜨릴 것입니다(과거 공화국 처럼)
(( 결론적으로, 본질을 바르게 정확히 알고 보도하고 보지 못하면, 사태는 본질과 다른 엉뚱한 것으로 향하기 때문에, 바른해법 그 자체도 아닌 것이 되어, 사태 해결은 커녕, 더 곪을 상처를 급히 봉합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 여깁니다 ))
결국, 검찰개혁을 당하고 있다는 검찰은, 자신들의 독점적 수사기소권을, 현 행정부 소속-검찰도 아닌, 사법부 소속-검찰도 아닌, 행정부 소속-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받는 검찰총장도 아닌, 입법부(국회)도 장악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검찰청으로 가려하는 것을, 검찰독립으로, 검찰개혁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
1)검찰의 독립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
자신의 현 행태(3권분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3권분립의 본질, 독립성을 오용하는 것)를 호도키 위해(사실과 다르게 해명하여, 자신께 유리하게, 자기주장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신의(검찰의) 입장을 떠난, 대국가국면의 시야에서 보면, 1개부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미시적이라는 논점 오류가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권 분립(입법, 사법, 행정)으로 유지되는, 같은 민주국가라도, 대통령 중심제 민주국가라는 것은, 대통령이 소신있게 국가를 이끌 수 있도록, 행정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사 독재에 가까운 비난을 받더라도요)
그러하기에 (국민혁명 외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사법부 만의 판단오류와 독선을 방지키 위한 것을 전제로, 3권분립이 있고, 또는 국가대계를 리드하고 책임지는, 약간의 초월적 3권분립권을 가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선제장치(1차 권한제어장치)로 입법부(국회)를 두고, (우선 행정부-국무총리도 선제장치의 시작)
그래도 안되면 후속 제어장치(2차 권한제한 및 중지장치)와 최종 보루로써 비로소, 또한 사법부가 있지요.
이와 같이 3권분립 민주국가에서
사법부만이 잘못된 대통령제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최고의 최후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에,
따라서, 제 아무리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상적 민주국가 운영을 하더라도, 사법부가 맘 먹기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권력을중지시키고 회수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부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헌법이 허용하는 이상의 독재로 가지 않게 하기위해, (대통령 권한 중지는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에, 헌법에 의한 판단만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사법부가 따로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대통령제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심판적 권력을 가진 사법부가 독재적이라면, 이를 제지할 대통령 중심 민주국가 제도는 없기에 국가기능은 파탄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법부의 막강권력의 핵심기능 중, 사법부의 독선을 견제키 위한, 특히 기소권 수사권 등이 거의 독점이된, 무소불위의 독립된 검찰 기능을 행정부에 넣은 겁니다.
또한 제 아무리 행정부에 소속시켰더라도, 직무 속성상 사법부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검찰이, 독선을 하게되면, 이또한 대통령-총리 행정부가 제어할 방법이 없기에,
무소불위의 검찰 기능을, 대통령의 2~3단계 아래로, 행정부(총리별도) 산하 법무부에,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을 넣은 겁니다.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요. 대통령이 2~3단계 위에 있어 보호받게요(지나친 검찰의 권한을 지휘해서, 행정부로 부터 사법부도 견제할 수 있게요)
검찰 지휘권과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이, 검찰독립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께서, 만약 (사법부나) 검찰청의 중요 직책과 직무를 맡지 않고,
(사법부나) 입법부, 행정부에서 맡으셨다면, 현재와 같은 (검찰독립)형식의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제기치 않았을 것입니다.
————————————————
이미 검찰독립이 되어 있지만, 검찰자신이 3권분립의 본질을 떠난, 이미 민주국가법채제로 되어있는 행정부-법무부로 부터의 독립이 바로 검찰개혁이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바로, 우려대로, 원래 검찰에게 부여된 기능과 역할((=사법부에 기울지 않고, 대통령의 소신을 구현할 수있는 행정부 편에 서서, 검찰이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와 역할을 스스로 버리거나 과용 체제 운영))을 하고 있기에, 문제가 된 것이지, 독립을 훼손한다? 잘못된 분석이십니다.
이 독립된 검찰의 기능을 사법부 편에 서서 바라보고 하시니, 대부분 국민들께서도 검찰이 (업무속성이 비슷하기에, 소속기능과 역할 그 자체가) 사법부 소속처럼 착각하고 있으니, 자연히 검찰독립 주장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이라 여깁니다
이와 같은 오류로
현 대통령 중심제 3권분립 대한민국의 체제 하에서, 현재 검찰권한이 (행정부-검찰을 떠나, 사법부-검찰 소속인 것 처럼) 확대되어 있어, 사법부에 힘이 쏠려있는, 매우 비 민주적 체재로 되어있어, 3권분립 대한민국 대통령 체제 근간을 흔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는,
지금 검찰의 주장처럼, 검찰 자신의 지휘권-수사기소권을, 독립권으로 확대해석해, 원래 소속인 행정부로 부터 독립해서, 사법부 소속으로 독립하자는 매우 비 민주적 발상입니다(결국은 무소불위의 수사기소권을 사법부를 등에 없고, 행정부지휘권을 검찰이 독점하겠다 는 것임을, 분명히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3권분립을 유지하는 원래의 기능을 회복-강화하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
2) 또 하나의 오류는
자기불관여 제도 입니다
자신의 이익 사익 신상 관련은
자신의 고유직무 권한일지라도, 자신은 해당 관련 직무 권한에서 배제 제한됩니다
예로) 자신의 승진 상벌 심의 등에, 자신의 고유권한을 행사치 못합니다, 직책직무 자체로 부터 배제됩니다만(그게 공정하니까요)
그런데도 지금은, 배제해야 할, 자신 관련 직무를, 검찰 독립성이 마치 자신의 독립직무권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처럼 전이시켜, 명분을 내세워, 수족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치대로 되어있는 현 상급(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독립성 저해라면서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주장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해당 직무자나 해당 전문가 일수록, 그 오류책임 또한배가될 것입니다. 비전문가인, 잘 모르는 국민을 호도(기만)하기 때문입니다
**법 비전문가 상식적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의 생각일 뿐이기에, 혹 잘못 해석했다면, 용서와 이해를 구하며, 아울러 댓글로 바른 해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지지난 정권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기사 등을 찾아보면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을 정도로, 해법에 대한 논의가 갈등과 분쟁으로, 최근에 어느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이슈화되고 있지만, 갈등해소 경상비나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손해보는 소모적 논쟁으로 비화되고, 본질과 해법이 비켜가고 악화되는듯 합니다
어느 주장이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은 적을 것 같습니다만, 자신의 입장으로 부터 자유로운 주장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처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비켜 보고 알고 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류의 근저는 검찰독립이 (행정에서 사법으로) 오용-과용되고 있는데도, 행정지휘권으로 부터 제약받고 있으니, #행정지휘권을 #사법지휘권도 아닌 #검찰지휘권 만으로 독립-강화하는 것이, 검찰독립-개혁이라는 인식오류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소불위의 독립된 #기소수사권 지휘권 등으로, 견제 제동장치가 2~3중인 민주국가를, 더구나 대통령 중심 행정부 체제를무너 뜨릴 것입니다(과거 공화국 처럼)
(( 결론적으로, 본질을 바르게 정확히 알고 보도하고 보지 못하면, 사태는 본질과 다른 엉뚱한 것으로 향하기 때문에, 바른해법 그 자체도 아닌 것이 되어, 사태 해결은 커녕, 더 곪을 상처를 급히 봉합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 여깁니다 ))
결국, 검찰개혁을 당하고 있다는 검찰은, 자신들의 독점적 수사기소권을, 현 행정부 소속-검찰도 아닌, 사법부 소속-검찰도 아닌, 행정부 소속-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받는 검찰총장도 아닌, 입법부(국회)도 장악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검찰청으로 가려하는 것을, 검찰독립으로, 검찰개혁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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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찰의 독립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
자신의 현 행태(3권분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3권분립의 본질, 독립성을 오용하는 것)를 호도키 위해(사실과 다르게 해명하여, 자신께 유리하게, 자기주장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신의(검찰의) 입장을 떠난, 대국가국면의 시야에서 보면, 1개부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미시적이라는 논점 오류가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권 분립(입법, 사법, 행정)으로 유지되는, 같은 민주국가라도, 대통령 중심제 민주국가라는 것은, 대통령이 소신있게 국가를 이끌 수 있도록, 행정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사 독재에 가까운 비난을 받더라도요)
그러하기에 (국민혁명 외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사법부 만의 판단오류와 독선을 방지키 위한 것을 전제로, 3권분립이 있고, 또는 국가대계를 리드하고 책임지는, 약간의 초월적 3권분립권을 가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선제장치(1차 권한제어장치)로 입법부(국회)를 두고, (우선 행정부-국무총리도 선제장치의 시작)
그래도 안되면 후속 제어장치(2차 권한제한 및 중지장치)와 최종 보루로써 비로소, 또한 사법부가 있지요.
이와 같이 3권분립 민주국가에서
사법부만이 잘못된 대통령제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최고의 최후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에,
따라서, 제 아무리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상적 민주국가 운영을 하더라도, 사법부가 맘 먹기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권력을중지시키고 회수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부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헌법이 허용하는 이상의 독재로 가지 않게 하기위해, (대통령 권한 중지는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에, 헌법에 의한 판단만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사법부가 따로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대통령제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심판적 권력을 가진 사법부가 독재적이라면, 이를 제지할 대통령 중심 민주국가 제도는 없기에 국가기능은 파탄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법부의 막강권력의 핵심기능 중, 사법부의 독선을 견제키 위한, 특히 기소권 수사권 등이 거의 독점이된, 무소불위의 독립된 검찰 기능을 행정부에 넣은 겁니다.
또한 제 아무리 행정부에 소속시켰더라도, 직무 속성상 사법부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검찰이, 독선을 하게되면, 이또한 대통령-총리 행정부가 제어할 방법이 없기에,
무소불위의 검찰 기능을, 대통령의 2~3단계 아래로, 행정부(총리별도) 산하 법무부에,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을 넣은 겁니다.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요. 대통령이 2~3단계 위에 있어 보호받게요(지나친 검찰의 권한을 지휘해서, 행정부로 부터 사법부도 견제할 수 있게요)
검찰 지휘권과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이, 검찰독립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께서, 만약 (사법부나) 검찰청의 중요 직책과 직무를 맡지 않고,
(사법부나) 입법부, 행정부에서 맡으셨다면, 현재와 같은 (검찰독립)형식의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제기치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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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검찰독립이 되어 있지만, 검찰자신이 3권분립의 본질을 떠난, 이미 민주국가법채제로 되어있는 행정부-법무부로 부터의 독립이 바로 검찰개혁이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바로, 우려대로, 원래 검찰에게 부여된 기능과 역할((=사법부에 기울지 않고, 대통령의 소신을 구현할 수있는 행정부 편에 서서, 검찰이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와 역할을 스스로 버리거나 과용 체제 운영))을 하고 있기에, 문제가 된 것이지, 독립을 훼손한다? 잘못된 분석이십니다.
이 독립된 검찰의 기능을 사법부 편에 서서 바라보고 하시니, 대부분 국민들께서도 검찰이 (업무속성이 비슷하기에, 소속기능과 역할 그 자체가) 사법부 소속처럼 착각하고 있으니, 자연히 검찰독립 주장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이라 여깁니다
이와 같은 오류로
현 대통령 중심제 3권분립 대한민국의 체제 하에서, 현재 검찰권한이 (행정부-검찰을 떠나, 사법부-검찰 소속인 것 처럼) 확대되어 있어, 사법부에 힘이 쏠려있는, 매우 비 민주적 체재로 되어있어, 3권분립 대한민국 대통령 체제 근간을 흔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는,
지금 검찰의 주장처럼, 검찰 자신의 지휘권-수사기소권을, 독립권으로 확대해석해, 원래 소속인 행정부로 부터 독립해서, 사법부 소속으로 독립하자는 매우 비 민주적 발상입니다(결국은 무소불위의 수사기소권을 사법부를 등에 없고, 행정부지휘권을 검찰이 독점하겠다 는 것임을, 분명히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3권분립을 유지하는 원래의 기능을 회복-강화하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
2) 또 하나의 오류는
자기불관여 제도 입니다
자신의 이익 사익 신상 관련은
자신의 고유직무 권한일지라도, 자신은 해당 관련 직무 권한에서 배제 제한됩니다
예로) 자신의 승진 상벌 심의 등에, 자신의 고유권한을 행사치 못합니다, 직책직무 자체로 부터 배제됩니다만(그게 공정하니까요)
그런데도 지금은, 배제해야 할, 자신 관련 직무를, 검찰 독립성이 마치 자신의 독립직무권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처럼 전이시켜, 명분을 내세워, 수족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치대로 되어있는 현 상급(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독립성 저해라면서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주장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해당 직무자나 해당 전문가 일수록, 그 오류책임 또한배가될 것입니다. 비전문가인, 잘 모르는 국민을 호도(기만)하기 때문입니다
**법 비전문가 상식적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의 생각일 뿐이기에, 혹 잘못 해석했다면, 용서와 이해를 구하며, 아울러 댓글로 바른 해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