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 출범에 맞춰 법률안 발의와 더불어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만 “만인은 법안에 평등” 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치란 허수의 타인을 위한 허사” “용두사미”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란 말들이 떠오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법이란 갑이 을을 불공정하게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 틈새 수단”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을 수 없다" -> 아니 낡은 사고이다. 낡은 병에도 새 술을 담을 수도 있고, 새 병에도 묵은 술을 담을 수 있다” -루쉰
“우리는 혁신자와 도둑·노예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스스로 후자의 두 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루쉰
“강자가 약자를 이겼기에, 강자가 한 일을 약자는 악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악은 실로 강자의 대명사다” -니체
과거 오랫동안 우리들의 정치경제문화 사회에서는, 경험 많으신 다선의원님과, 사회적 지도자, 어르신들의 말씀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무엇보다 우선하고 존중하였고 따랐던 것은, 우리 자신들의 도덕적 윤리적 통념적 규범이었습니다 만,
어느 날 부터인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슬며시 퇴조하고, 그 자리에 각 종 고시와 자격증, 공증문서가 대신하기 시작했지요. 소위 종잇장일 뿐인지라 오로지 공부만 잘하는(잘 외우고 잘 쓰는) 사람을 계량화하여 자유민주 법치국가의 어른이나 선악과 생사 여탈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을 얻게되고, 또 그러한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을 쥐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
사람마다의 이성과 감성이 천차만별이라,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직접 집행치 못하는, 이성도 감성도 없는) 사문서인 법조항을 두고, 그 해석과 변호, 판결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폐해가 한계에 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재능이 있을 수록 자신도 모르게 영악한 악인 역을 하게되는 현대적 비즈니스 원리에,
약속을 지킨 친구의 사형도 정치적 사면으로 구명한 로마의 집정관이나, 서로의 아이라는 이들께 아이를 갈라 나눠 가지라하여 친모를 식별하고 가짜 모친을 엄벌한 포청천 같은 위대한 정치법관과
1달러 벌금이나 판사-변호인-방청객 등에게 이러한 사회적 범죄를 눈감은 벌금을 물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현명한 법조인 검경인 분들은 하나 둘씩 자연적으로 퇴진, 우리로 부터 멀어져,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즘 들어서는, 예전 어른들로 부터 흔히 들었던 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최근에는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제아무리 정교한 법안을 만들어 놓아도 “한 사람의 도둑은 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 처럼,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니, 세상살이에 더한 수고와 시간, 돈이 더 들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좀 더 과장하면
* 즉 이와같은 사회에서 법제정이 늘어 난다는 것은 “똑똑하고 영악한 가진 강자들에게 더한 것을 가지게 하고, 순진무구한 약자 민초들에게는 더 높은 장벽을 확대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잘하는 정치인이란 아무 것도 강제하지 않는, 있는 둥 마는 둥 하나, 우뚝 서 원칙을 지켜 보고 정리 해주는 이” 란 말이나, “법 입안은 자유이나 법 제정은 적을 수록 좋다” 라는 말이 더 크게 들리고 가슴에 와 닿는 요즘입니다.
왜냐하면 법 청원과 제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법을 어기는 이들이 늘어 나, (보다 중요한 도덕적 윤리의식을 가진 이들이 적어지고 불공정한 과거사회로 퇴조할 기미가 있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는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니까요... 그러함에
“만인의 염원이 아니면 섣불리 제정하거나 함부로 바꾸면 안될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일이나 조직이던지 새롭게 출범하는 곳에서는 깊은 사려보다 즉각적 반짝효과 나는 “아이디어 정책“을 택하기 쉽기에, 그 효과와 폐해는 나중 몇 대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 검증이 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최소한으로 입법해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정하는 것이 훨씬 덜 복잡하여 국민들이 살기 편하지 않는가 합니다. 법조문이 쉽다면 영재들이 몇 년이나 공부해도 왜 고시패스에 실패하겠는가요.
사실은 민생현장에서 정치경험을 하지않고, 백면(벽면)서생 정치인-법조인 분들이 많아서이지요.
그러면 민생현장과 립서비스 정법문서와의 괴리를 엿보면...
예) 모 전 대통령께 뇌물제공 혐의로 모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기각, 2015년 모 물산과 모 모직 합병, 모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모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되었다고 의심만 하였다. 최근 재조명되자 “위기 극복 위해 경영 정상화 절실"… 호소문에 이어,
“모 물산과 모 모직 합병은 적법…무리한 보도 자제" 호소문 발표로 감성 호소 면죄부 여론 유도하나, 일자리 창출고용과 국부창출의 공은 인정하여 지원하되, 의도나 행위 등의 고차원적 해악의 면죄는 부당
예)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회계 누락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연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의 자살사망 소식에 "조사한 일 없고,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힘? 아무런 연고가 없었는데 왠 애도?
예) 폭발물이 든 과일을 먹고 입을 다쳐 강물에 몸을 담근 채 죽음을 맞이한 인도코끼리와 관련, 현지 경찰이 고무농장 일꾼을 체포.
정법문서
#한국디지털/그린 뉴딜정책(세계적 모범국가가 될)
#종부세감면법(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 #사법농단법관판사탄핵법
#역사왜곡금지법, #과거사법, #탈북민피해보상특별법, #대북전단살포제한법, #친일적폐청산반민족행위처벌법, #과거사정리법, #성폭력특례법...
#국민소환제(자유민주 공평정의사회로 가는 첩경)
#유턴기업법(경제회생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이처럼 소모전 법 보다, 이미 있는, 정의롭고 공평한 법치민주국가로 옮아가는 새로운 이념과 취지의 생산적 법안이나 법제라도 잘 지켜지면 하는 간절한 한 표의 바램입니다!
“법이란 갑이 을을 불공정하게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 틈새 수단”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을 수 없다" -> 아니 낡은 사고이다. 낡은 병에도 새 술을 담을 수도 있고, 새 병에도 묵은 술을 담을 수 있다” -루쉰
“우리는 혁신자와 도둑·노예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스스로 후자의 두 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루쉰
“강자가 약자를 이겼기에, 강자가 한 일을 약자는 악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악은 실로 강자의 대명사다” -니체
과거 오랫동안 우리들의 정치경제문화 사회에서는, 경험 많으신 다선의원님과, 사회적 지도자, 어르신들의 말씀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무엇보다 우선하고 존중하였고 따랐던 것은, 우리 자신들의 도덕적 윤리적 통념적 규범이었습니다 만,
어느 날 부터인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슬며시 퇴조하고, 그 자리에 각 종 고시와 자격증, 공증문서가 대신하기 시작했지요. 소위 종잇장일 뿐인지라 오로지 공부만 잘하는(잘 외우고 잘 쓰는) 사람을 계량화하여 자유민주 법치국가의 어른이나 선악과 생사 여탈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을 얻게되고, 또 그러한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을 쥐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
사람마다의 이성과 감성이 천차만별이라,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직접 집행치 못하는, 이성도 감성도 없는) 사문서인 법조항을 두고, 그 해석과 변호, 판결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폐해가 한계에 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재능이 있을 수록 자신도 모르게 영악한 악인 역을 하게되는 현대적 비즈니스 원리에,
약속을 지킨 친구의 사형도 정치적 사면으로 구명한 로마의 집정관이나, 서로의 아이라는 이들께 아이를 갈라 나눠 가지라하여 친모를 식별하고 가짜 모친을 엄벌한 포청천 같은 위대한 정치법관과
1달러 벌금이나 판사-변호인-방청객 등에게 이러한 사회적 범죄를 눈감은 벌금을 물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현명한 법조인 검경인 분들은 하나 둘씩 자연적으로 퇴진, 우리로 부터 멀어져,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즘 들어서는, 예전 어른들로 부터 흔히 들었던 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최근에는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제아무리 정교한 법안을 만들어 놓아도 “한 사람의 도둑은 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 처럼,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니, 세상살이에 더한 수고와 시간, 돈이 더 들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좀 더 과장하면
* 즉 이와같은 사회에서 법제정이 늘어 난다는 것은 “똑똑하고 영악한 가진 강자들에게 더한 것을 가지게 하고, 순진무구한 약자 민초들에게는 더 높은 장벽을 확대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잘하는 정치인이란 아무 것도 강제하지 않는, 있는 둥 마는 둥 하나, 우뚝 서 원칙을 지켜 보고 정리 해주는 이” 란 말이나, “법 입안은 자유이나 법 제정은 적을 수록 좋다” 라는 말이 더 크게 들리고 가슴에 와 닿는 요즘입니다.
왜냐하면 법 청원과 제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법을 어기는 이들이 늘어 나, (보다 중요한 도덕적 윤리의식을 가진 이들이 적어지고 불공정한 과거사회로 퇴조할 기미가 있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는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니까요... 그러함에
“만인의 염원이 아니면 섣불리 제정하거나 함부로 바꾸면 안될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일이나 조직이던지 새롭게 출범하는 곳에서는 깊은 사려보다 즉각적 반짝효과 나는 “아이디어 정책“을 택하기 쉽기에, 그 효과와 폐해는 나중 몇 대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 검증이 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최소한으로 입법해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정하는 것이 훨씬 덜 복잡하여 국민들이 살기 편하지 않는가 합니다. 법조문이 쉽다면 영재들이 몇 년이나 공부해도 왜 고시패스에 실패하겠는가요.
사실은 민생현장에서 정치경험을 하지않고, 백면(벽면)서생 정치인-법조인 분들이 많아서이지요.
그러면 민생현장과 립서비스 정법문서와의 괴리를 엿보면...
예) 모 전 대통령께 뇌물제공 혐의로 모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기각, 2015년 모 물산과 모 모직 합병, 모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모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되었다고 의심만 하였다. 최근 재조명되자 “위기 극복 위해 경영 정상화 절실"… 호소문에 이어,
“모 물산과 모 모직 합병은 적법…무리한 보도 자제" 호소문 발표로 감성 호소 면죄부 여론 유도하나, 일자리 창출고용과 국부창출의 공은 인정하여 지원하되, 의도나 행위 등의 고차원적 해악의 면죄는 부당
예)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회계 누락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연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의 자살사망 소식에 "조사한 일 없고,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힘? 아무런 연고가 없었는데 왠 애도?
예) 폭발물이 든 과일을 먹고 입을 다쳐 강물에 몸을 담근 채 죽음을 맞이한 인도코끼리와 관련, 현지 경찰이 고무농장 일꾼을 체포.
정법문서
#한국디지털/그린 뉴딜정책(세계적 모범국가가 될)
#종부세감면법(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 #사법농단법관판사탄핵법
#역사왜곡금지법, #과거사법, #탈북민피해보상특별법, #대북전단살포제한법, #친일적폐청산반민족행위처벌법, #과거사정리법, #성폭력특례법...
#국민소환제(자유민주 공평정의사회로 가는 첩경)
#유턴기업법(경제회생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이처럼 소모전 법 보다, 이미 있는, 정의롭고 공평한 법치민주국가로 옮아가는 새로운 이념과 취지의 생산적 법안이나 법제라도 잘 지켜지면 하는 간절한 한 표의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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