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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2)

ㄱㄱ준 2019. 2. 2. 17:19

우리는 지금, 우리의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2)

 

1장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1장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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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그런데 이러쿵 저러쿵 단정하고 비방??

 

2장 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재산과 돈만 많으면 무조건 위법이라 잘못한 짓이라 함??

 

2장 27조

④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그런데 판검사도 법원도 아닌데,

자격도 없는 개인이 먼저 누구는 징역, 파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

 

2장 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이런데도 무위도식한다?? 무상복지??

신체가 멀쩡한데도, 일할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잘먹고 잘산다??

 

2장 34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④ 국가는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그래서 누구라도 복지 선거공약이 다 비슷했기에

누가 공무원이나 대통령이 됬더라도 지금 처럼 했을 것

그러면서 비판?

 

2장 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의원 정치인 정당인 혼자서 누구 물러나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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